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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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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10-12
조회수 2212
첨부파일 law261012(10.08.결정)(종합).hwpx law261012(10.08.결정)(종합).pdf

대법원 2026. 10. 8.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6마6249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들 중 1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항소인이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5스840   면접교섭   (차)   파기환송

[수형 중인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이 문제 된 사건] 

◇1. 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청구취지나 불복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적극), 2.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및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면접교섭의 의미와 가치, 이를 뒷받침하는 형집행 관련 법령상의 여러 제도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양육친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거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소극), 4.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교정시설 소장의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곧바로 제약되거나 변경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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