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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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49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두30895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895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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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의미, 2.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소극)◇ 1.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 가격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1조 제3항은 각 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제1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제2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기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과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주택의 취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같은 날 매수한 다음, 각 토지에 건물을 건축함. 원고는 제1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제2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는 제1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2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이후 원고는 제1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제1, 2부동산 중 각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제1, 2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안산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제1, 2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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