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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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10-02 |
| 조회수 | 27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30407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304077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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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407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인 경우에도 그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쌍무계약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이러한 담보적 기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채권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과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상대방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면책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면책된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호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거나,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들이 분양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지분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잔금채무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분양잔금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는 등으로 다투었음 ☞ 원심은 수분양자의 분양잔금채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되었더라도 분양자의 지위를 갖는 피고들은 여전히 분양잔금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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