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2625
첨부파일 law260929 판례속보(09.29.판결).hwpx law260929 판례속보(09.29.판결).pdf

[민사]

2023다275578   추심금   (마)   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글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