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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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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149
첨부파일 대법원_2024후11606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후11606_0_0(비실명).pdf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다)   상고기각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  피고들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 디자인으로서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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