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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014
첨부파일 대법원_2026두30733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두30733_0_0(비실명).pdf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1.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 본문은 그중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7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위와 같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  원고는 A 회사에 B 회사의 주식 전부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이전하고, A 회사로부터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원고는 위 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 한편, 위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이하 ‘이 사건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주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잉여금은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의 회계⋅상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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