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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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78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두35562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5562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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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556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나)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및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참조, 이하 ‘평균임금 증감법리’라고 한다). 3.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제1조),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매장량 등을 참작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제39조의2 제1항),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광되는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면서, 그 금액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제3항 제4호). 이러한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석탄산업법의 입법 목적과 재해위로금 및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재해위로금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의 지급이 늦어짐에 따른 실질적 가치 하락을 시정할 필요성은 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재해위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 폐광된 광산에서 종사하던 망인은 1986. 9. 8. 진폐증 진단을 받아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96. 1. 15. 자 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된 후 요양하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2015. 2. 17. 사망함. 망인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1997. 4. 7. 자 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사망 직전 진단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함. 이후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한국광해광업공단)를 상대로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장해등급 제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산정 시 망인에 대한 제5급 장해등급 판정이 이루어진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망인이 그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 사망 당시의 ‘적용평균임금’(진폐 진단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망인 사망 시까지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에 대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추어 재해위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해위로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진폐 진단일부터 그 지급결정일까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증감을 한 금액(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사망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과 같아 원심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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