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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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77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6도10307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6도10307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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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10307 공직선거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각 호에서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제1호)”,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제2호)”,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제3호)”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제1조)에 따라, 선거운동 및 투표에 대한 방해행위를 비롯하여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방해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 및 선거의 자유라는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하여 관련자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의 제한(제18조, 제19조), 당선무효(제264조), 공소시효의 특칙(제268조) 등의 규정을 두어 선거제도와의 관련 아래 일반 형벌과 구별되는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가 선거인․후보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지위에서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협박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사람 일반이 개인으로서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협박죄와 그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규정이 형법상 협박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언론기사에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사안임 ☞ 원심은, 예비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상 협박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적절하나, 죄수의 평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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