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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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46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4다321591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321591_0_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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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2159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래에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여 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A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노선을 인가받아 시외버스 운행을 해왔는데 피고는 자신이 인가받은 노선에는 A지역이 경유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A지역을 경유하면서 시외버스를 운행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A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한 행위가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바 없고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고자 한 바 없으며 피고의 경유 운행이 A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경유 운행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으므로 인가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같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보아야 하고, 여객운송시장은 면허 또는 인가라는 제도적 장벽 아래 형성되는 제한경쟁시장 또는 독과점시장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되는데 원고의 사업상 이익은 일정한 정도의 배타성과 공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권이나 계약상 이익과 비교할 때 훨씬 공고한 법률상 이익이며, 비록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잠탈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경유 운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피고 행위의 특성 및 피고의 인식 내지 의사, 원고의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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