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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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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323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312269_0_0(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312269_0_0(비실명).pdf

2024다312269   사용료   (마)   상고기각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1.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상법 제802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품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운송물 인도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하인의 수령 등 협력행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때’와 ‘곳’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수하인이 단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해석이 이 조항의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791조) 그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과 송하인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수하인이 계약상 운송물 수령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품운송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자’라기보다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 한편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운송물 인도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상법 제803조).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법 제802조의 입법 경과, 상법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관련 국제규범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운송물 수령의무는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해상운송인인 원고가 송하인인 소외 회사의 요청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중국 칭다오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목재 가구가 실린 컨테이너를 운송하였는데, 개품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인 피고가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의 인도 및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상법 제802조에서 정한 운송물 수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운송물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가 사전 연락 없이 보낸 화물을 피고가 모두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파트너관계 내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화물도 피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 및 이 사건 컨테이너 사용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운송물의 수령의무나 이를 전제로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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