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980 | ||
| 첨부파일 | law260927(09.23.판결)(종합).hwpx law260927(09.23.판결)(종합).pdf | ||
|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24다20293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 등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재심절차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지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 권리행사의 객관적ㆍ합리적 기대가능성)◇ 2024다30407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일방이 가지는 권리가 파산채권, 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채권인 경우에도 그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의미 및 적용 범위, 2. 위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5다217590 청구이의 (가) 파기자판(각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경우 시효중단효의 기산점(=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 2.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26도924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도11621 사기 등 (가) 상고기각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다) 파기환송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1.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여러 차례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경우 각각의 제외행위가 독립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의미, 2.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소극)◇ |
|||
| 이전글 |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10.자 중요결정] |
|---|---|
| 다음글 | 대법원 2026.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