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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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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684
첨부파일 law260923(09.22.결정).hwpx law260923(09.22.결정).pdf

대법원 2026.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6마6688   개인회생   (차)   파기환송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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