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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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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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9-28 |
| 조회수 | 684 | ||
| 첨부파일 | law260923(09.22.결정).hwpx law260923(09.22.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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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9. 22.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6마6688 개인회생 (차) 파기환송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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