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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안내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는 총 30명으로 아래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보기’를 클릭하면 그 명단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천거인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기간: 2020년 6월 19일(금)부터 7월 1일(수)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의견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제출인의 인적사항과 대상 피천거인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는 2020년 7월 1일(수)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의견서 겉봉에 “피천거인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그밖에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02-3480-1290; insa4@scourt.go.kr) 또는 인사담당관(02-3480-15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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