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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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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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23 | 조회수 | 13206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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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별도의 번역ㆍ공증절차가 필요 없는 영문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관서방문을 통해 실시간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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