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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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17 | 조회수 | 8064 |
| 첨부파일 |
2009도6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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