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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10201
첨부파일 2009도3580(09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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