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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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11 | 조회수 | 10201 |
| 첨부파일 |
2009도3580(09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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