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6879
첨부파일 2009도5464.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강모 씨 등 290여 명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신모 씨 등 2명이 이모 씨와 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