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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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7-30 | 조회수 | 7563 |
| 첨부파일 |
2009도36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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