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모 씨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모 씨에 대한 부분 중 2008. 5.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파기 환송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7170
첨부파일 2009도330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오모 씨가 모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협력사원의 인건비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 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