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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민모, 김모씨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작성일 2009-02-19 조회수 7887
첨부파일 2007도27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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