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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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9 | 조회수 | 7453 |
| 첨부파일 |
2008도103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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