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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김○○이 ○○○○○○○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 박○○, 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작성일 2009-01-19 조회수 7347
첨부파일 2008도8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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