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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원고인 학생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
작성일 2009-01-13 조회수 7936
첨부파일 2008다414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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