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가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응시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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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2 | 조회수 | 7326 |
| 첨부파일 |
2008두8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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