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가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러한 행위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응시자)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326
첨부파일 2008두897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원고인 시외전화 사업자가 “시외전화 요금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다음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