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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181
첨부파일 2008도9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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