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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골프장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252
첨부파일 2008도69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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