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골프장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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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2 | 조회수 | 7252 |
| 첨부파일 |
2008도69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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