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8613
첨부파일 2008도822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고소권이 있어
다음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후보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OO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