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지난 18대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OO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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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6 | 조회수 | 7714 |
| 첨부파일 |
2008도8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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