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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지난 18대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OO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7714
첨부파일 2008도8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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