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기능성 속옷 등이 다이어트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안모씨 등이 다단계업체와 판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9229
첨부파일 2008다5611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간통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몇 시간 뒤 고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통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어
다음글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