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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지하철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하면서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회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8374
첨부파일 2008두125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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