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재건축 조합장이 재건축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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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6 | 조회수 | 8149 |
| 첨부파일 |
2006도87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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