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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재건축 조합장이 재건축 관련 구청 공무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6 조회수 8149
첨부파일 2006도87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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