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군대에서 남성 직속상관인 본부대장으로부터 한 달에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히려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항명)로 기소된 모 부대 군악대장인 여군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9397
첨부파일 2008도694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저자나 출판사의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다음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철봉기둥에 묶어 놓아 안내견이 상처를 입었고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돼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H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