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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강제로 철봉기둥에 묶어 놓아 안내견이 상처를 입었고 안내견의 심리적 안정상태가 저하돼 대인기피증이 나타나는 등 안내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H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8036
첨부파일 2008도9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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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이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제사주재자는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등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남이나 장손 혹은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골·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햇다고 해도 이를 지키는 것은 '도의적 의무'에 그치고 이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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