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이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제사주재자는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한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등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남이나 장손 혹은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골·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햇다고 해도 이를 지키는 것은 '도의적 의무'에 그치고 이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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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26 | 조회수 | 9750 |
| 첨부파일 |
2007다276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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