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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동아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회수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작된 시험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내줬다면, 조작정도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7994
첨부파일 2008두8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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