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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A사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플라스틱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7809
첨부파일 2007두82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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