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자동차 내,외장재 생산업체인 A사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플라스틱 국내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8-11-26 | 조회수 | 7809 |
| 첨부파일 |
2007두8287.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