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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서울대 호암회관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소송 상고심에서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공휴일에 일하고 주중에 쉬더라도 공휴일 근무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26 조회수 8080
첨부파일 2007다5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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