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힌 경우는 물론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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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06 | 조회수 | 8773 |
| 첨부파일 |
2008도5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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