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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힌 경우는 물론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773
첨부파일 2008도5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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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경찰관이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위증혐의가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고소장에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박 모씨를 고소하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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