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이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위증혐의가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고소장에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박 모씨를 고소하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9061
첨부파일 2008도552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입신청서에 타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를 이미지화해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송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힌 경우는 물론 스캐너로 읽어 이미지화한 뒤 컴퓨터 화면상에 보게 하는 경우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다음글 모 병원 원장이 OO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한 심사결정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