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경찰관이 '카드깡'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 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위증혐의가 있는 박 모씨에 대한 고소장에 이 모씨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박 모씨를 고소하며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을 공적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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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06 | 조회수 | 9061 |
| 첨부파일 |
2008도5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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