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모 병원 원장이 OO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한 심사결정은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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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06 | 조회수 | 8814 |
| 첨부파일 |
2008다415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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