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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화해 거실면적을 추가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1-06 조회수 8501
첨부파일 2007다44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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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납골당 설치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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