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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내기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10-27 조회수 8950
첨부파일 2006도7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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