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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회사에 입사해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0억 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10-27 조회수 8658
첨부파일 2006다372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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