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 회사가 김해지역 화훼농가를 상대로 제기한 종자사용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피고들이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일 전에 보호품종의 묘목을 식재한 후 그 품종보호출원일 이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했다 하더라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 | ||
|---|---|---|---|
| 작성일 | 2008-10-22 | 조회수 | 7873 |
| 첨부파일 |
2006다24674.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