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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윤 모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도 게임장 매출의 일부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 확정
작성일 2008-10-08 조회수 8428
첨부파일 2008두1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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