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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안양천변 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이 페달에 박히면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박 모씨 유족이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8518
첨부파일 2007다88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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