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용역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해 온 이 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허용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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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30 | 조회수 | 8468 |
| 첨부파일 |
2007두22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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