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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용역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근무를 해 온 이 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허용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맡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8468
첨부파일 2007두22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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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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