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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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30 | 조회수 | 7891 |
| 첨부파일 |
2007두21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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