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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이OO씨로부터 공천헌금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고 오히려 이씨를 협박,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장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7801
첨부파일 2008도5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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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중계송신해 중게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법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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