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이OO씨로부터 공천헌금명목으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고 오히려 이씨를 협박,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장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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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7801 |
| 첨부파일 |
2008도5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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