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중계송신해 중게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법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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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8162 |
| 첨부파일 |
2008도1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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