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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중계송신해 중게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법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162
첨부파일 2008도1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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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음성 꽃동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A광업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광산 개발로 인한 재산상,환경상 이익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데도 인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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